PC, 콘솔은 잠잠했던 자율심의가 드디어 움직인다. 소니가 게임위를 통한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PC, 콘솔은 잠잠했던 자율심의가 드디어 움직인다. 소니가 게임위를 통한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된 것이다. 소니는 PS4 게임 국내 출시를 맡고 있다. 이러한 소니가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되며 소니가 국내에 출시하는 게임은 사업자가 직접 심의하는 자율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월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소니)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에 등급을 매겨 출시하는 '자율심의' 권한이다. 게임위는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맡기 적정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자율심의를 이용했던 모바일게임을 넘어 작년부터 PC, 콘솔, VR 등 플랫폼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자율심의 대상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며 성인 게임은 게임위 심의를 받는다.
그리고 소니는 적용 대상이 확대된 후 처음으로 지정된 '자율심의' 사업자다. 게임위는 소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적합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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