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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게임 무단 배포 업체에 1,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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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CI (사진출처: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닌텐도가 자사 게임 140여 종을 무단으로 배포한 미국 사이트 운영 업체에 1억 달러, 한화로 1,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닌텐도는 7월 19일(현지 기준),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을 통해 현지 법인 Mathias Designs LLC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롬파일 공유 사이트 LoveROMS.com와 LoveRETRO.co를 운영하며 닌텐도 게임을 비롯해 PC,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세턴, Xbox 등 다양한 기기로 나온 게임의 불법 복제 버전을 배포했다.

여기에 사이트를 운영하며 닌텐도 CI, 게임보이, Wii와 같은 닌텐도 콘솔 기기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닌텐도는 자사 승인 없이 게임을 무단으로 제공한 것과 함께 사이트 운영에 자사 상표를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게임 무단 배포와 함께 사이트 운영에 닌텐도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 (사진출처: torrentfreak.com)

이에 대해 닌텐도는 소송문을 통해 “이 두 사이트는 불법 복제 게임을 배포하는 악명 높은 온라인 허브 중 하나다”라며 “이를 비롯한 불법 복제 게임 사이트는 닌텐도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일반 게이머가 아니며 닌텐도의 지적재산권과 게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즉, 닌텐도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고를 단순한 게이머나 소규모 커뮤니티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업자로 보고 있다. 이에 닌텐도는 피고가 불법 배포한 자사 게임 하나당 15만 달러, 상표 하나당 200만 달러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사이트에는 닌텐도 게임 140여 종이 배포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상표는 40여 종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배상금은 최대 1억 달러, 한화로 약 1,135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닌텐도는 자사 게임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함께 자사 게임을 불법으로 입수한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 소송을 당한 두 사이트 중 LoveRETRO.co는 사이트가 닫혔으며, loveroms.com에서는 닌텐도 게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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