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시키는 등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게임위 직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게임위 직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시키는 등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에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게임산업법 역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각각 5년과 1년 이하 징역, 5,000만 원과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 협력 단속의 주요 사례로는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고,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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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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