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게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 등의 실무책임자급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게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 등의 실무책임자급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방안 ▲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생태환경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 불법사행성게임제공업소 관련 정보교류 및 간담회 정례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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