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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전 대표 횡령 혐의 발생해 주권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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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CI (사진제공: 와이디온라인)
▲ 와이디온라인 CI (사진제공: 와이디온라인)

와이디온라인이 주권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와이디온라인은 16일 김남규 전 대표 이사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약 411억 원으로 와이디온라인 자기자본 대비 26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하면 횡령으로 인한 재무손실 규모가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상당할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가며, 그 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기 때문이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는 15일 내로 결정되며 그때까지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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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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