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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 '오잉글리시' 쉐도잉 학습법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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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잉 학습법 특허를 획득한 한빛소프트 '오잉글리시' (사진제공: 한빛소프트)
▲ 쉐도잉 학습법 특허를 획득한 한빛소프트 '오잉글리시' (사진제공: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는 자사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오잉글리시'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오잉글리시의 '‘외국어 학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방법’에 대해 최근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 앱의 특징인 3,200여개 상황별 영어 문장을 직접 듣고 말해보면서 익히는 '반복 학습법(쉐도잉 학습법)'이 기술적인 차별성을 갖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한빛소프트의 모회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획득했고 한빛소프트는 특허 실시권을 갖게 된다. 오잉글리시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6년 개발했다. '쉐도잉 학습법'을 통해 어휘, 상황 대화, 영상 학습 등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 반복횟수를 지정, 학습을 진행하며 연상 과정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을 습득한다.

'오잉글리시'는 2018년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약 20만건을 기록했으며, 한빛소프트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종합몰 입점 등 오잉글리시에 대한 시장 확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오잉글리시가 기존의 다른 외국어 학습방법과 분명한 차별성과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큰 사건"이라며 "특허기술은 법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쟁사나 제3자가 당사의 독보적인 학습방법을 도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업을 진행할 위험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잉글리시'는 현재 '나만의 영상' 학습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나만의 영상‘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보유한 영화 등 콘텐츠를 오잉글리시에 넣으면 해당 영상에 쉐도잉 학습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다.  영문 자막파일의 총 문장 개수만큼 영상을 분리해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에, 이용자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영어공부를 할 때 일일이 구간반복 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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