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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게임위,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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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8일 오후 2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신종 개·변조 게임 단속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작년에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환전 및 게임 개·변조를 진행한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를 적발했다. 하지만, 게임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 게임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게임위는 전국 생활질서 담당 경찰의 불법 개·변조 게임물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불법게임 단속사례와 시장동향정보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연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도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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