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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영리 게임 심의 면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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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주전자닷컴 등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작 플래시게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개발 및 인디게임 제작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개발자의 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했다. 문체부는 “그 동안 현장에서 비영리 게임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준비해왔다”라고 전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만든 비영리 기능성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만든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 수수료도 개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인 제작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을 제작, 배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현재도 게임위는 개인 개발자에 대해 심의 수수료를 줄여주고 있다. 문체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 개발자가 만든 비영리 게임은 심의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게임을 공개하기 위해 제작, 배포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게임 중 무엇을 심의 없이 배포할 수 있는 비영리 게임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아울러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개인 개발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좋지만 ‘비영리 게임’의 탈을 쓰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게임을 방치하는 것은 게임 개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산업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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