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4차 리스트를 공표했다.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사업 모델을 도입한 게임은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는 이용자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적발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4종으로, 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3종이다.
2월달에는 모바일게임물 중 5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2종이 제외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4종이다. 14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작품들로, 국내 게임업체 자율규제 준수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 PS6는 3배 빨라지고, 차세대 Xbox는 PC가 된다?
- 오공 다음은 종규, ‘검은 신화’ 시리즈 신작 공개
-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글로벌 출시 포기
- 몬헌 와일즈 "PC 최적화 해결할 패치, 올 겨울로 예정"
-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의 달라진 게임성, 직접 해봤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거리, 인조이 첫 DLC 스팀서 '매긍' 호평
- 8년간의 베타 끝, 타르코프 11월 15일 정식 출시
- 포켓몬 레전드 Z-A, 실시간 전투의 효과는 굉장했다
- ‘세키로’ 애니 제작사, 생성형 AI 의혹 전면 부정
- 팀 스위니 에픽 대표 “에피드게임즈에 소송 의사 없다”
게임일정
2025년
08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