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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4차 리스트를 공표했다.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사업 모델을 도입한 게임은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확률정보 표시 위치는 이용자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적발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4종으로, 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3종이다.
2월달에는 모바일게임물 중 5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2종이 제외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4종이다. 14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작품들로, 국내 게임업체 자율규제 준수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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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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