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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업계와 손 잡고 '게임 불법 광고'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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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부 게임사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내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통을 가능한 빨리 차단하고,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게임 광고 건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게임사의 무분별한 게임불법광고를 근절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불법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을 차단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와 협약기관은 이번 게임불법광고 협약과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별도로 진행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아이템 등과 관련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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