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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20조 규모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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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브리핑 중인 문체부 박양우 장관 (사진제공: 문체부)

정부는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바일게임 사용시간과 다운로드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규제 완화가 있다. 우리나라 게임 관련법은 시기에 맞지 않는 아케이드 관련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 관련법을 원점에서 재정비한다.

우선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이어서 등급분류제도(심의)는 현재 기종별 심의에서 콘텐츠별 심의로 개선해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민간 및 자율 심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케이드 게임 규제 완화도 진행된다.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부적절한 게임 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중소 게임사 육성이다. 산업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사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게임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e스포츠 육성이다. 우선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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