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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44종,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인증마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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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10일 웹보드게임 44종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자율규제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법에는 웹보드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 이용자보호인증마크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는 10일 웹보드게임 44종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자율규제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법에는 웹보드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게임위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를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인증을 마친 게임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이다.

1차 신청한 웹보드게임은 NHN 14개, 네오위즈 16개, 잼팟 14개까지 44종이다. 준수사항 40종을 각 게임을 심의, 검증했고,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를 받은 웹보드게임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센터가 사후관리·감독한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게임이용자보호센터(02-2057-8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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