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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업계 종사자에게 심의제도와 자율규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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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게임 개발자와 종사자, 게임개발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게임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일환으로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게임 개발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게임관련 제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 확률형 아이템 및 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규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자도 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주역인 개발자·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위원회는 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게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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