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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③ 유동수 의원 "도감·빙고 등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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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 중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를 콕 짚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법 일부개정안이다. 유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확률형 아이템 사업모델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제대로 본새를 갖춰 시행되면 국내 게임업계에도 꽤나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입법예고 및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어디까지를 컴플리트 가챠로 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외 업체들까지 규제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있어 의문점이 남는다. 게임메카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에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물었다.

이중가챠와 확률형 빙고·도감 모두 금지 대상

먼저,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컴플리트 가챠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문에 들어간 컴플리트 가챠의 정의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행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다. 일단 ‘확률형 뽑기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상위 아이템을 주는’ 대표적인 방식은 당연히 포함되며, 이 범주 내에 포함되는 ‘이중가챠’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해당 유형을 포함해 카트라이더(러시플러스)의 빙고 시스템, 리니지2M의 신화무기 등 현재 게임시장에서 지나친 사행성으로 비판받고 있는 모든 유형의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변칙성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현재 게임시장에는 콜렉션이나 도감 시스템처럼 특정 아이템을 다 모으면 보너스를 주는 경우, 컴플리트 가챠를 구성하는 기반 아이템에 유료와 무료가 혼합된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옵션 결정 권한을 지닌 부위 1~2종만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성하는 경우 등 전형적인 컴플리트 가챠와 다른 형태의 상품들이 많다.

유 의원은 이런 변칙 사례들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많은 게임사들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게임플레이만으로도 아주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과금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따라서 조문에는 유무료, 인게임 획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이 필요 재료에 들어간다면 금지 범위에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설명이다.

임계에서 흔히 쓰이는 빙고 방식 뽑기 역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속해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 임계에서 흔히 쓰이는 빙고 방식 뽑기 역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속해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과금 정도나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전면 금지

참고로, 이번 금지법은 연령이나 과금 정도에 관계 없이 컴플리트 가챠로 볼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유형은 성인에만 허용하고 일부 유형만 전면 금지하는 등 부분별로 수위를 다르게 가져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 측은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일부 허용도 어렵다고 본다. 구성품을 완성할 때까지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한 모든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삼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컴플리트 가챠 모델 유형 대다수를 규제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물론 이를 피할 편법 상품의 등장을 100% 막거나, 이 법만으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게임사들이 편법을 도모할 경우 새롭게 문제가 되는 상품의 규제를 보다 도입하기 쉽도록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놓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고 해외 게임사에는 속수무책인 이른바 국내 차별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속 ‘국내 대리인 제도’와 연계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상헌 의원님의 전부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일부개정안 심사결과가 병합되어 위원회 대안에 담기게 될 것인만큼, 굳이 제가 준비한 일부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었다”라며 “성안 과정에서 각 의원실 실무진 간의 긴밀한 교류가 있었고, 두 개정안이 서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다.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본 취지를 살린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상헌 의원님은 물론 다른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블로그)
▲ 연령에 관계없이 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블로그)

정리하자면, 유 의원이 내놓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컴플리트’ 요소 유무나 그 안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몇 개나 들어있느냐를 넘어, 확률형 모델이 포함된 모든 이중가챠와 콜렉션, 도감, 빙고, 유료 세트 옵션 제공 등 모든 추가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 이를 피해갈 변칙 모델이 나오더라도 해당 법을 토대로 추후 손쉽게 금지 조항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함께 전했다. 현재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꽤 엄격한 조항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게임사들이 허점을 이용한 BM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문 성안 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 문체위 심사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만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의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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