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일 국내 최초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라 광고했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이후 게임위는 게임사 소명을 받은 후 연령등급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무돌토큰’을 퀘스트 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11위까지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한 이유는 이 게임이 게임법에 명시된 사행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게임 보상으로 주는 무돌토큰이 환금성이 있고, 따라서 환금성이 있는 경품 제공을 금지한 게임법 제28조 3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법 32조에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명시된 사행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심의를 거쳐 출시됐으나, 구글 측이 심의한 게임이라도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연령등급을 취소하거나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게임법에서는 연령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은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 중인 나르티스 측은 게임위에 소명을 준비 중이다. 운영진은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이며, 유저분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6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됐던 무돌토큰은 13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19.6원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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