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미준수게임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을 공개했다.
한편, 12월부터는 지난 5월에 개정된 강령에 맞춰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핵심은 기존에 정보를 공개했던 캡슐형 아이템에, 강화와 합성으로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7월에 개정된 강령 시행 직후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강령에 따른 자율규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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