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동일인(총수)이 고 김정주 창업주에서 엔엑스씨 유정현 감사로 변경된다. 유 감사는 고 김 창업주의 배우자이자 넥슨 지주회사인 엔엑스씨 최대주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주요 사항을 함께 알렸다. 이 중에는 동일인 변경도 있는데, 넥슨은 전 동일인이었던 김정주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엔엑스씨 유정현 감사가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혹은 개인으로,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등 공정위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다. 공정위는 유정현 감사를 넥슨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지주회사인 엔엑스씨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넥슨 지배구조는 엔엑스씨->넥슨 일본법인->넥슨코리아->계열사 순으로 연결된다. 최상위 지배기업인 엔엑스씨가 넥슨 일본법인 지분을 47.15% 보유하고 있고, 넥슨 일본법인이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소유하며, 넥슨코리아가 네오플, 넥슨게임즈 등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울러 엔엑스씨 지분은 고 김정주 창업주가 6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 동일인으로 지정된 유정현 감사가 29.4%, 두 자녀가 0.68%씩 보유 중이다. 김 창업주 일가가 엔엑스씨 최대 출자자인 셈이다. 엔엑스씨는 넥슨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현재 엔엑스씨 최대주주는 유정현 감사이기에 공정위에서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정현 감사는 그간 경영에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고, 엔엑스씨, 넥슨 일본법인, 넥슨코리아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한 상황이다. 엔엑스씨는 이재교 대표, 넥슨 일본법인은 오웬 마호니 대표, 넥슨코리아는 이정헌 대표가 각각 자리해있다. 아울러 김정주 창업주 역시 게임 외 사업에 집중해온 바 있다. 따라서 동일인 변경 이후에도 유 감사가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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