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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상화 달성했다" 우마무스메 유저 소송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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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제출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지난 9월 23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했던 소송대표단이 11월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단 대변인이자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 취하에 대해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라며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음을 확인했고, 내부 회의와 소송참여자분들의 의사를 전부 취합하여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김성수 단장은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게임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였다고 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 소비자 집단소송'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이뤄내었으므로 게임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간담회 이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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