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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앞으로 심의 '회의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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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용, 회의록 비공개 조항이 삭제된다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게임 심의 회의록을 올해 1분기부터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게임위가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핵심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규정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정된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보, 재판 진행이나 피고인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정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 법인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게임위 회의록 공개 기준 및 절차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게임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소위 ‘깜깜이 회의’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국가기록원에서 게임위 측에 공공기록물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맞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위 규정은 11일부터 입안 예고에 들어갔고, 1월 말 혹은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이 공포되면 그 순간부터 시행되며, 게임위는 올해 1분기 내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 국기기록원이 게임위 측에 송부한 회의록 생산·관리 준수 협조 요청 공문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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