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 30일, 법적 규제를 향한 첫 관문인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이상헌 의원(발의 순서)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하고, 김윤덕 의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보강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신설하고,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광고 선전한 게임물 제작, 배급, 제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담겼다.
한편, 함께 논의된 유동수 의원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하태경 의원의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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