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코인원에 위믹스가 재상장된 가운데 위메이드가 작년에 국내 가상자상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작년에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중지된 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거래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항고 취하에 대해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위믹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일환이며, 항고를 취하한 것이 곧 다른 거래소 재상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취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추가 거래소 재상장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16일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위믹스 거래지원을 재개했다. 이 결정에 대해 코인원은 위메이드가 제출한 거래종료 사유에 대한 개선, 향후 대응책, 보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거래지원 시 발생한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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