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제품 불법복제 제작자, 유통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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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엔터프라이즈는 \"메탈슬러그 3\'와 \'킹 오브 파이터즈 2000\'에 대한 허위광고 및 영업방해로 마젤란과 GRI를 고소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메가 엔터프라이즈는 \"메탈슬러그 3`와 `킹 오브 파이터즈 2000`에 대한 허위광고 및 영업방해로 마젤란과 GRI를 고소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불법복제혐의로 일본 플레이모어의 토야마 코오이치 대표이사가 지난 22, 23일 한국에 방문하여 직접 고소를 한 상태며 용산 경찰서 형사 제 3반이 지난 24일 2만여장을 일차 압수 수거했다.

메가 엔터프라이즈는 해당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과 업체들에 대한 2차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야마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게임소스를 넘겨줘야 하는데 한국의 불법복제는 그 경로와 속도가 시장자체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생산기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메탈 슬러그 3’와 ‘킹 오브 파이터즈 2000’의 불법 CD가 배포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한국내 저작권자인 SNK 네오지오 코리아는 ‘추정되는 직접 손해 외에도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 앞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의 불법 CD 판매와 유통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루 빨리 근절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내 게임 산업이 퇴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고로 메가 엔터프라이즈는 SNK의 한국 파트너 회사로서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을 PC 버전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SNK 네오지오 코리아는 ‘메탈 슬러그 3’와 ‘킹 오브 파이터즈 2000’ 등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의 제품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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