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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표절이다" 엔씨, 아키에이지 워에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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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출시 직후 리니지2M과의 유사성이 지적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두 회사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3월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 분석과 논의를 거쳐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아직 이번 건에 대한 별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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