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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하는 자만 친고죄로, 게임 사설서버 처벌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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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5일, 게임 사설서버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설서버 처벌은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도나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처벌 범위 역시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후원을 받으며 GTA 사설서버를 운영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 년을 받았다. 피해액 37억 원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업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행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설서버 처벌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게임법 개정안을 빌의한 것이다. 우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모든 사람에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로 축소하고,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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