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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온라인 넥스트, 아이템 생성해 무단 판매한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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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 온라인 넥스트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

넷마블엔투가 개발하고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개발사 직원이 아이템을 무단 생성해 판매하여 약 500만 원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관련 내용은 10일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포럼에 발표됐다. 넷마블은 최근 여러 개의 ‘+10 반중력 드라이브’가 단기간 내 거래소에서 유통됐으나, 강화 성공 관련 시스템 메시지가 없어 이상하다는 유저들의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이템을 판매한 유저는 내부 직원이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중력 드라이브를 강화한 후 거래소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확인했다. 넷마블은 “해당 직원은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으로, 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다”라며 “판매 재화 일부를 약 500만 원으로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7월 6일에 고객센터에 접수되어 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8일에 내부 직원의 아이템 비정상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 확인 즉시 이 계정은 영구정지됐고, 직원은 업무 배제됐다.

▲ RF 온라인 넥스트 직원 아이템 판매 관련 공지문 중 일부 (자료출처: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포럼)

이후 9일에는 사건에 대한 1차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직원이 판매한 아이템 16개는 모두 회수한다. 이를 구매한 유저에게는 다이어 전액을 돌려주고, 구매에 사용한 다이아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이템 구매 전에 장착했던 반중력 드라이브와 문제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강화에 활용한 모든 재화도도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저에게 MAU 강화 노드 1,000개 등을 제공한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내부 직원의 DB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DB 외 모든 게임 운영 관리 툴 접근 권한도 재점검한다. 아이템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면 자동으로 거래 제한 조치되도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당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 징계 조치 및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한다.

넷마블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비정상 아이템 판매가 확인됐고,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민, 형사상 고발도 진행 예정”이라며 “넷마블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 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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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온라인 넥스트 2024년 미정
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넷마블엔투
게임소개
넷마블엔투에서 개발 중인 RF 온라인 넥스트는 2004년 출시돼 글로벌 54개국에서 2,000만 명이 즐긴 RF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SF 테마 MMORPG로, 3개 국가 간 RvR(진영 대결)이 특징이다. 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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