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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게임 평가기준, 여전히 산업 이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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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비상식적인 기준으로 인해 논란화되었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셧다운제 게임물 평가기준이 수정을 거쳐 다시 발표되었다. 총 12종이던 세부 항목이 7종으로 줄었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중독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등 온라인게임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부정하고 있어, 여전히 산업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시선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31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소위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계획은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

 

여성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평가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참고했다. 또한 9월 18일에 진행된 평가자문단 회의에 이어, 당월 26일과 28일에 각각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참고했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는 평가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척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된 ‘우월감, 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문항을 삭제했으며, 게임 중독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한 총 7개 문항, 4점 척도의 평가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해 성인 20명,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그 결과를 셧다운제 적용 범위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표의 각 항목에는 퀘스트 및 레벨 업 시 파티 플레이를 강제하는 점, 별도의 엔딩이 없는 게임, 에디터 기능 제공, 더욱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해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구조, 기록 경쟁 요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항목은 7종으로 줄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평가표와 크게 변화한 부분이 없다.

 


▲ 이번에 새로 발표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표

 

여성부는 각 사항에 대해 “게임물 평가 척도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는 취지를 살렸다”라며 “해당 평가표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기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여성부는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는 구조가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모바일게임 역시 평가 대상 게임물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 간 적용이 유예되었다”라며 “그러나 적용 유예기간이 2013년 5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 게임물에 대한 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전했다. 만약 이번 평가를 통해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이 확정된다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부는 이번 개선 조치안을 2013년 2월에서 3월 내에 고시하고, 5월 20일부터 조치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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