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규제에 시달린 게임업계는 2012년에도 평안한 나날을 보내지 못했다. 올해 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쿨링오프제’부터 시작해 선택적 셧다운제 본격 도입과 고포류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실시됐다. 여기에 여성부의 셧다운제 게임물 평가기준과 모바일게임로의 셧다운제 확대,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기관 지정의 지지부진한 진행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연이은 신작 실패와 모바일게임과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외산게임의 급부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직접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미진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손꼽힌다.
파티플레이도 불법? 여성부 게임물 평가기준 논란
▲ 지난 9월에 발표된 여성부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기준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기준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논란화됐다. 협동을 통한 뿌듯한 감정이나 파티 플레이를 통한 성취감,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는 행위 등, 긍정적인 덕목으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중독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한 해당 기준은 업계 및 일반 게임이용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게임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건전 게임 만들기 게임잼’ 행사를 개최해 실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출품된 작품 중 하나인 ‘클리닝 캣’이 실제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됐다. 여성부의 기준에 맞춰 점수와 보상, 경쟁 요소 없이 고양이를 목표지점으로 보내는 플레이가 반복되는 ‘클리닛 캣’은 퍼즐 자체를 풀어내는 재미가 강해 중독성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게임젬’에서 발매 가처분에 해당하는 총점을 얻었다.
▲ 여성가족부를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클리닝 캣' (사진출처: 턴스마일 페이스북)
‘클리닝 캣’의 제작사 턴스마일은 “테트리스와 가은 유익한 퍼즐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 황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발매해 한국은 이런 게임의 발매도 제한하는 엽기적인 나라라는 것을 전세계에 퍼트려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성가족부는 총 12항목이던 평가기준을 7종으로 축소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구조’와 같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평가계획의 범위 내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된다는 점 역시 업계의 우려를 샀다. 모바일게임은 법에 따라 2013년 5월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추후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논의할 때 이번에 진행된 평가결과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즉,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시간제한-기금-심의 모두 적용, 쿨링오프제 입법화
▲ 쿨링오프제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지난 2월, 게임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몰리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쿨링오프제’를 들고 나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중단되고 10분 후 1회에 한해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셧다운제와 유사한 시간 제한에 게임 과몰입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과 게임물 내용 심의 강화 방안이 교과부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리하자면, 시간제한과 심의, 기금을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쿨링오프제’가 포함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게임업계에 대한 삼중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어서 김황식 국무총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쿨링오프제 및 이 제도가 포함된 특별법안에 대한 논란은 2월 28일, 쿨링오프제가 제외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되었다.
주무부처 문화부, 제 역할 다 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를 주관하려 하는 상황에서도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다소 소극적인 액션을 취했다. 쿨링오프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는 중이었던 2월 1일에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 문화부 곽영진 차관은 “문화부는 게임 산업적인 측면, 여성부는 청소년 보호,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관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며 “하지만 게임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조명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부처는 우리 문화부다”라며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다졌을 뿐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셧다운제 입법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도 여성가족부와의 긍정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각 부처가 따로 내놓은 규제 2종이 탄생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말았다. 문화부는 7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며 그 이름을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게임시간선택제로 변경하며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제적이라는 느낌을 완화하려 했으나, 업계가 느끼는 이중규제에 대한 부담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은 다소 미진하다는 평이 이어졌다. 문화부가 올해 편성한 약 218억 상당의 게임육성기금은 주로 모바일게임과 해외 수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게임 개발, 기능성게임, e스포츠에 투자됐다. 즉, 올해 하반기에 들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투입이 부족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수출실적이 좋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종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회당 배팅금액 제한, 고포류 게임 신규 규제 등장
▲ 고포류 게임 규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차산업과장
지난 10월에는 고스톱과 포커류 온라인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했다. 2012년 초 게임업계 관계자가 직접 불법 환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행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화부가 이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이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그간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처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해 이를 보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고스톱, 포커류 게임에 관련된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30만원 규모로 제한되며, 회당 배팅금액이 10,000원으로 고정된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동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게임 이용금액이 월간-일간-회별, 이렇게 3단계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저들은 본인이 원하는 상대 혹은 게임방을 고를 수 없으며, 매 접속 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업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사실 ‘논의’보다 ‘통보’에 가까운 수준의 제도를 받아 들여야 했다”라며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일단 문화부의 기준을 따르겠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부당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고 호소했다.
게임업계는 그간 ‘풀베팅방’ 폐지, 선물하기 기능 삭제, 배팅 규모 25% 축소 등 그간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임을 건전하게 서비스하려 했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업체에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청소년 캐릭터 퇴출? 아청법 올해 3월부터 시행
▲ 아청법 논란에 게임업계도 들썩였다, 해당 이미지는 '테라'의 엘린(좌)와 '블레이드 앤 소울'의 린족(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법 내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논란화된 부분은 제 2조 5항에 명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포함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표현물’을 정의하는 부분에 ‘게임물’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향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기됐다. 특히 ‘테라’나 ‘블레이드 앤 소울’ 등, 다수의 온라인게임에 앳된 외모를 소유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향후 이 점이 문제시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판타지적 세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외모는 어려도 스토리상 엄연한 성인인 캐릭터가 많다”라며 “또한 단순히 어린아이가 등장하거나 부분적인 신체노출만으로 음란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청법’의 모호한 규정은 게임을 비롯해 웹툰과 애니메이션, 만화업계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바 있으나, 소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좀처럼 이견 못 줄이는 정부와 업계,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 2010년에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모의 등급분류심사 현장
올해 하반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역시 대표적인 걱정거리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 문화부의 기관공모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을 넣으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은 기관지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며 현재 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게임문화재단 정용환 사무국장은 “문화부와 업계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이 기관지정이 연기된 주요한 원인이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이나 기구를 설립하는데 얼마나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느냐 등 다양한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며, 현재 이를 조율 중이다”라며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고지원시한이 올해로 마감되고, 전병헌 의원의 게임위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적인 부분에 변화가 많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 역시 “게임물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에 이전해줘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게임위의 향방이 불확실해지며, 민간심의를 준비 중인 업계도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따라서 게임위의 행보가 보다 확실하게 결정된 이후에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비롯한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그 사후관리를 문화부 내의 특별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 의원실 측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게임업계 양측에 모두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업계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해왔던 부분인 만큼 입법 과정을 바라만 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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