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 연령등급표시 이미지
본 계획대로라면 작년 하반기에 기관선정이 완료되어, 올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어야 할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관련 업무를 받을 마땅한 기관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아직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안은 상태로 해를 넘겼음에도 이를 타계할 뾰족한 방책이 어느 측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임물 등급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관이 없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전부터 진행해온 등급심의업무를 처리 중에 있다. 공식적인 국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위원회에서 지원된 긴급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긴급예산의 지원 시기는 올해 5월이 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현재 최소한의 예산을 받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과 올해 초에 미지급된 급여, 건물 임차료 등을 충당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만약 5월이 되어도 관련 법이 재정비되지 않아 기관의 거취가 불분명해질 경우, 이에 대한 방책을 내부에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5월 내로 민간기관 지정 완료 등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게임물 등급심의가 다시 한 번 파행될 위기가 찾아온다. 이러한 사안은 게임업계 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임법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출시되는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즉, 등급심의가 중단될 경우 제때에 신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2월에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는 5월 또 한 번 고비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게임문화재단,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완전히 포기

당초 관련 업무를 이전 받기 위해 문화부의 기관지정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은 2번의 반려 이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 쉽게 말해 게임문화재단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 업무를 이양받는 것을 포기했다. 문화부로부터 2차례 반려 판정을 받은 게임문화재단은 예산 마련 및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민간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마련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 간 회의를 통해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 그 외의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즉,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문화재단 대신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담당할 독립기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이 기관이 언제쯤 등급심의 업무를 받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로 남은 상황이다.
앞서 문화부는 민간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도 최소 3개월 간 게임물등급위윈회와 공조를 이루어 업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2월 게임문화재단의 신청을 반려한 문화부는 아직 3차 재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언제 공고를 낼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아무리 빠른 기간 내에 기구를 정해도 약 3달 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선정을 서둘러도 올해 상반기 내에 민긴기관이 게임심의를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즉, 기관선정절차가 4월 내에 마무리된다고 가정해도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기는 빨라야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리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다.
문방위에서 교육위로, 게임법 통과도 더뎌질 우려

▲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문제를 지적 중인 전병헌 의원 (사진출처: 전병헌 의원 블로그)
여기에 2012년에 발의된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의 게임물등급심의 민간이양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한 개정안 2종도 별도의 병합심사 없이 장기 계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기관에 이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개정안과 ▲ 게임물등급위원회 영구 존속 및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심의 권한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두는 문화부의 법안이 올라간 상태다.
해당 법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2월 게임물 등금심의 민간이양 건에 대한 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병헌 의원과 문화부가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당시 급한 현안 중 하나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책 논의에 밀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치권 측은 올해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 목표시기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의 상임위가 문방위에서 새롭게 개편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로 변경되며 통과가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개편될 교육위에 현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이 이동해갈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에 대한 시급성을 교육위 측이 이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병합심사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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