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NHN 본사 사옥 (사진출처: NHN 공식 홈페이지)
NHN의 사옥은 전면이 통유리로 구성된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보기에는 멋진 통유리 사옥이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를 토대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NHN 측에 피해배상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민 73명이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NHN의 본사 사옥이 과도하게 햇빛을 반사한 탓에,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주민 측이 제기한 것이다. 즉, 법원은 건물 전체를 유리로 구성했음에도 별도의 태양광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NHN이 원고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에는 아직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이 선례적 의미가 있다”라며 “일본, 독일 등의 판결례를 참조하고, 법정에서의 여러 차례 변론과 3차례에 걸친 현장검증, 시가감정, 태양광 반사감정 등을 거쳐 본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NHN 측에 1세대 당 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각 세대별로 최소 95만원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책정된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여기에 태양반사광으로 조망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외벽에 커튼월, 필름과 같은 별도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본사사옥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는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되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즉, 통유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설치한 것은 물론,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태양반사광과 함께 거론된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은 기각시켰다. 원고 측이 중심상업지역의 거주자로서 인접한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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