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키노, 리니지 캐릭터 판권 관련 법원에 항고

/ 2
애니키노가 지난 14일 서울 고등법원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판권과 관련한 영업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관한 서울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애니키노가 지난 14일 서울 고등법원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판권과 관련한 영업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관한 서울 지방법원에 결정에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애니키노는 항고신청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캐릭터는 원작자 신일숙씨의 만화를 토대로 파생된 상품”이라며 지난 8월 13일 서울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고신청은 지난 7월 6일 애니키노가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한 리니지 캐릭터 사업에 관한 영업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로 서울 지방법원은 8월 13일 \"엔씨소프트가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엔씨소프트가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거나 현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애니키노의 항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서울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판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리니지에 대한 캐릭터가 게임에서부터 파생된 독자적인 상품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지봉철>

[관련기사] `리니지 관련사업` 혼선!!!

[관련기사] NC소프트, 리니지 법적분쟁에 적극적 대응천명

[관련기사] 신일숙씨, `리니지` 서비스 중단 소송 고려!!!

[관련기사] 리니지 법정에 서다!!! `원작자 신일숙씨 21일 원작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

[관련기사] `솔로몬의 지혜를?` 법적소송에 계속 시달리는 엔씨!!!

[관련기사] 리니지 중지가처분 신청, `엔씨 일단 승리`

[관련기사] `리니지 상표는 NC소프트 소유`, 특허심판원 결정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