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미로, 코나미 DDR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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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가 코나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안다미로(대표 김용환)가 코나미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은은 13일 \"”펌프잇업의 의장은 DDR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나미가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1년여를 끌어온 의장권 침해소송은 안다미로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게임메카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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