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규제에 대해 문화부와 게임업계의 가장 큰 쟁점은 ‘판당 게임머니 제한’이었다.
문화부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안은 고포류 규제가 주 내용으로 월 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1만원 제한,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이 있다.
고포류 규제를 마련하며 정부와 업계가 가장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은 ‘판당 게임머니 제한’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 판 당 얼마까지를 걸게 할 것이냐를 두고 양측은 오랜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업계에서도 회당 배팅금액 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했으나 어디까지 낮추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머니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문화부의 고포류 규제는 이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한 달 이용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해놨다면 이를 어떻게 쓰느냐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장은 “불법환전을 잡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판 자체를 없애는 것, 판돈을 줄이는 것, 사후단속이다”라며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법은 판돈 규모를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탕한도가 걸리면 판돈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소위 ‘대박’을 노리는 이용자의 사행심을 억제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불법시장 및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 역시 불안요소다. 시장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추산 결과가 다르며, 피해액 역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김규영 주무관은 “다만 2006년부터 고포류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민원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라며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해결을 요청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에 대한 민원 건수는 통상 하루 당 3건이라 한다.
정부의 고포류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은 매출 감소와 풍선효과로 압축된다. 우선 매출감소의 경우 불법환전에 개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점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업계에서 매출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마장 배팅 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이면 이용률이 하락하지 않겠냐고 하는 논리와 같다”라며 “규제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풍선효과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다. 해외의 불법 도박이나 게임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동해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경찰청과의 협의 하에 업체가 요청한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즉, 업체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즉각 반영해 해외 사이트로 이용자가 유출되는 부분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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