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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팜플에 소송 “데빌메이커 모델료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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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데빌메이커'의 개발사인 엔크루 김택승 대표, 성우 서유리, 팜플 서현승 대표


‘킹덤언더파이어: 에이지오브스톰’, ‘프로야구 매니저’, ‘진왕’ 등 게임 홍보 모델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유리가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게임 개발사 팜플에 소송을 진행했다.

12일 서유리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락키미디어웍스는 모바일 전문 게임사인 팜플을 상대로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서유리 소속사인 락키미디어웍스는 소장을 통해 서유리가 ‘데빌메이커’의 모델로 발탁된 후 게임 음성 녹음, 티저 영상 및 화보 촬영 등을 진행했지만, 팜플로부터 관련한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며, 이에 대한 모델료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서유리와 팜플은 ‘데빌메이커’와 관련하여 두 차례 계약을 진행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계약으로 게임 내 서유리 카드 등을 활용하는 건이며, 이에 대한 비용 정산은 완료된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진행된 티저 영상과 화보 촬영이다. 이는 구두계약으로 진행돼 양사 모두 계약서가 없는 상태.

이와 관련해 팜플 측은 “당시 서유리 카드 일러스트 활용 등에 대한 콘텐츠제공 계약을 진행했고, 지불을 마쳤다”며, “이후 3월에 다시 진행한 화보 촬영은 팜플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서유리 소속사 측에서 먼저 요청해 진행했던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팜플의 설명에 따르면 던파걸, 리그오브레전드 여신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서유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스튜디오 화보가 필요한데, 관련 비용을 팜플이 지불하는 대신 무상으로 출연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팜플 관계자는 “당시 두 번에 걸쳐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모델로서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협의에 걸쳐 촬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유리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유리 소속사는 “팜플이 게임 출시일이 정해지면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며, “이후 갑자기 모델이 서유리에서 포미닛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초상권 사용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발표됐던 스튜디오 촬영 사진이나 보도자료, 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초상권 사용료 2,400만 원을 포함한 위자료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팜플의 첫 출시작이기도 했던 ‘데빌메이커’는 서유리, 포미닛, 미스에이 등의 스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회사다. 팜플은 '데빌메이커’ 출시를 기념해 ‘데빌메이커 코스프레 화보’를 발간했으며, 당시 성우 서유리가 홍보 모델로 일러스트 중 하나인 ‘데카라비아’, ‘잭더리퍼’, ‘카라카사’ 등의 화보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출시된 '데빌메이커: 도쿄 for Kakao' 홍보모델 성우 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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