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본팩등장” 비디오게임 복제시장 갈데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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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지나친 수준에 달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하는 국내 불법 복사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얼마전 국내에서 ‘메탈기어 솔리드 2’의 불법복제업자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 PS 2가 정식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불법복제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 이제는 정도가 지나친 수준에 달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하는 국내 불법 복사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 발매와 동시에 복사품이 뜬다
대부분의 타이틀이 게임이 발매되면 그날 바로 불법복제물이 뜬다. 이는 얼마나 복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준다. 지난번 메탈기어 솔리드 2 영문판의 경우는 오히려 정품보다 복사본이 먼저 출시되어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품의 발매일과 복사의 발매일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게이머들에게 복사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한 게임개발자는 “복사품이 정품과 같이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복사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 불법의 시장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다”라며 복사품의 완전소멸을 주장했다. 국내에 PS 2를 정식발매한 SCEK도 여러 방면으로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노력중이지만 약간의 축소만 있었을뿐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 SCEK, 불법복제시장 근절 위해 노력
“복사물을 완전 근절시켜야 국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살아나며 PS 2에게도 좋은영향을 줄 것이다”는 것이 SCEK의 입장이지만 실제로 복사시장을 근절시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용산의 한 매장주는 “하드웨어가 팔려나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SCEK도 불법복제시장과 밀수된 게임들을 눈감고 묵인해줘야만 할 것이다”라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축은 그 다음이다”라고 덧붙이며 당장은 어떻게든 하드웨어 판매에 전념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용산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매장주는 “불법복제물은 얼마전부터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다. 용산에서 일한지 수십년이 됐지만 가장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물론 처음에는 복제물 없이 매상이 오를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PS 2가 정식발매되었던 시기부터 얼마간은 확실히 수익이 낮아졌지만 지금은 그다지 불평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복사물이 없어져 소프트웨어 시장을 바르게 정착시키고 그 다음이 하드웨어 시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같은 용산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어 SCEK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불법복제시장의 근절을 위해서 힘을 쏟아붓고 있다.

△ 게임보이 어드밴스 41합도 등장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 타이틀의 가격은 보통 4800엔(한화 약 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불법 복제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품을 구입하는 게이머들은 급격히 줄었다. 패키지 디자인이나 매뉴얼도 정품과 거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물은 타이틀의 발매가격이나 인기와는 상관없이 3만원에 균일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 최근에는 한술 더떠 과거 ‘미니컴보이 컬러‘들의 불법 복제물처럼 [게임보이 어드밴스 41합] 등이 들어간 팩이 발매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마리오 어드밴스 1, 2를 포함한 여러 가지 타이틀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이제 게임 타이틀을 따로 하나씩 구입할 필요가 없이 한 팩만 사면 다른 팩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제품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게임메카 금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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