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맥스는 넥슨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테일즈위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가 ‘12세 이용가’로 판정되었다고 전했다.
소프트맥스는 넥슨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테일즈위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의가 ‘12세 이용가’로 판정되었다고 전했다.
소프트맥스측은 이번 12세 이용가 판정이 “테일즈위버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과 이후 상용화 일정에 대한 순조로운 진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게임 성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원병우>
소프트맥스측은 이번 12세 이용가 판정이 “테일즈위버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수출과 이후 상용화 일정에 대한 순조로운 진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게임 성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원병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카제나 개발사 강기현·김형석 대표, 회사 떠난다
- ‘되팔이’ 방지 위해, 포켓몬 카드 스토어 얼굴인식 도입
- 웹젠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가처분 기각, 스팀 출시 확정
- 랑그릿사 신작, 유니콘 오버로드와 유사성 논란
- 日 특허청,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 이의신청도 기각
- 검은사막 개발진이 북미·유럽 출시 후 불침번 선 이유는?
- 베데스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법 지속 위반 혐의
- 카카오게임즈, 가테 개발사 신작 '가디언 메이든' 퍼블리싱
- 사일런트 힐에 영감, 국산 생존 신작 '노웨어 던' 공개
- [이구동성] 드래곤소드 법정다툼, 1라운드는 웹젠 패
게임일정
2026년
07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