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9일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 분류업무에 참고할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9일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 분류업무에 참고할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이에 대하여 6월 중 관련업계 인사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세부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6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정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사전등급분류제도의 시행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6월중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뒤 시행시기를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픈 베타 테스트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는 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테스트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시행일 이후 3개월로 설정했으며 등급분류 후 그래픽과 시나리오, 사운드, 맵, 아이템, 무기 추가 등 컨텐츠가 패치가 된 것은 다시 영등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버그 수정이나 네트웍 환경 개선, 밸런스 조절, 불법 게이머 차단 등 디버깅 패치는 신고에서 제외됐다.
등급분류된 온라인게임은 17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용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지름 1cm의 원형 내에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에 따라 각각 녹색과 청색, 황색 바탕의 검정글씨로 고정되며 18세 이용가는 적색바탕에 흰글씨로 18세 이용가 표시를 하게 된다.
논란이 되었던 아이템 현금거래와 욕설, 게임중독성 등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유도하기 위해 게임내의 폭력성과 PK의 정도에 중점을 두고 등급분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의 언어 필터링 기능 포함여부는 권고 사항으로 조정했다.
이번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나 단체, 개인 등은 6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02-3704-9640~3)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내선 501~50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물의 사전등급심사 업무안내(안) 다운 받기
<게임메카 김성진>
문화관광부는 세부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6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정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사전등급분류제도의 시행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6월중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뒤 시행시기를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픈 베타 테스트부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는 대상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테스트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시행일 이후 3개월로 설정했으며 등급분류 후 그래픽과 시나리오, 사운드, 맵, 아이템, 무기 추가 등 컨텐츠가 패치가 된 것은 다시 영등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버그 수정이나 네트웍 환경 개선, 밸런스 조절, 불법 게이머 차단 등 디버깅 패치는 신고에서 제외됐다.
등급분류된 온라인게임은 17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용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지름 1cm의 원형 내에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에 따라 각각 녹색과 청색, 황색 바탕의 검정글씨로 고정되며 18세 이용가는 적색바탕에 흰글씨로 18세 이용가 표시를 하게 된다.
논란이 되었던 아이템 현금거래와 욕설, 게임중독성 등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유도하기 위해 게임내의 폭력성과 PK의 정도에 중점을 두고 등급분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의 언어 필터링 기능 포함여부는 권고 사항으로 조정했다.
이번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나 단체, 개인 등은 6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02-3704-9640~3)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내선 501~505))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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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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