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뮤즈월드, 코나미의 의장권 소송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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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 어뮤즈월드는 코나미가 대법원에 제기한 의장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 어뮤즈월드는 코나미가 대법원에 제기한 의장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간 지루한 공방을 펼쳐온 어뮤즈월드에 대한 코나미의 공세가 일단락됐다. 코나미는 어뮤즈월드의 뮤직 시뮬레이션게임기 `EZ2DJ`가 지난 98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뮤직게임기 `비트스테이지(자국 상품명 : 비트매니아)`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뮤즈월드는 코나미의 이같은 요구에 지난 99년 6월 4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9일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코나미의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이후 코나미는 지난 2000년 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 패소 청구를 특허법원에 접수했으나 패소하고 지난해 4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의장권 문제를 장기화로 끌고갔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3년간 지루한 공방을 거듭해 온 코나미의 의장권침해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마침내 어뮤즈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어뮤즈월드측은 \"이번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해 향후 코나미와의 특허권에 대한 법정 대응에서도 다소 탄력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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