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미르 3’ 중국 서비스 계약, 적법인가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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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서비스계약과 관련해 액토즈가 제기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공정공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메이드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3’의 중국 서비스계약과 관련해 액토즈가 제기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공정공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액토즈측은 3월 26일 공시한 내용에서 “미르의 전설 시리즈 공동 소유자인 당사와 사전 합의 없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그러나 위메이드는 “샨다와 계약파기 이후 새로운 협력사를 물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액토즈측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액토즈측은 계속 의사표현을 유보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액토즈에서 주장하는 샨다와 관련한 이중계약 시비는 이미 지난 1월 24일 샨다의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 자동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광통사와의 계약은 미르의 전설 3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위메이드-액토즈 양사 간에 체결한 ‘제품공동개발 및 해외판매 운영대행 약정서’ 내용상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메이드와 광통사의 계약은 위메이드-액토즈 양사간의 계약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며 “이번 계약은 이미 충분히 변호사를 통하여 검증된 합법적인 계약이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액토즈의 공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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