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인증 의무화에 파워 업계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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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인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파워서플라이 업계의 대응 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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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인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파워서플라이 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일부 파워서플라이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전량 수거되거나 보완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엠제이테크놀로지의 에너지옵티머스 파워서플라이 4종과 빅스컴 제품 1종, 탑파워 제품 1종으로 알려졌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이들 제품들에 대해 변경 미신고를 포함한 적합성평가기준 위반을 들어, 오는 2월 28일까지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인증은 파워서플라이의 출처(생산국가)를 비롯해 정격출력과 최대출력 등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출시되는 파워서플라이는 기존 전자파적합인증과 함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엠제이테크놀로지는 해당 파워서플라이가 기존의 최대출력만 표기된 제품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전자파적합성평가인증번호를 신규로 등록했으며, 각각의 인증번호 및 인증서도 이미 발급된 상태나 미처 인증 전의 제품이 일부에서 판매 중이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4가지 모델에 대해 현재 가격비교사이트 및 각종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게끔 즉각 조치했다고 엠제이테크놀로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빅스컴과 탑파워의 파워서플라이 역시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된 제품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통이 중지된 상태다.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인증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워 업계가 신속하게 시정조치에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전파연구원의 사후관리 조사가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정착이 기대된다.

 

김수정 엠제이테크놀로지 팀장은 “미처 신규 인증 전의 제품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곳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삭제 요청 등 발빠른 대처를 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번 문제제기로 인해 에너지옵티머스 파워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의문점을 갖지 않게끔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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