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결제 서비스로 인한 온라인게임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나 캐시 제공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혹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정보이용료를 떠넘기는 사기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며 민원예보 제8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K씨의 자녀는 최근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료로 캐시를 충전해주겠다고 전화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다. 전화번호를 알아낸 상대는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K씨의 자녀에게에게 060-XXX-YYYY로 전화를 걸어서 승인번호를 입력하도록 했고 13만 2,000원의 정보이용료가 K씨에게 부과됐다. 하지만 캐시는 상대방에게 충전됐다.
안양에 사는 S씨의 자녀도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을 주고 등급도 올려줄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S씨의 자녀는 상대방이 알려준 승인번호를 입력했고 10만원의 정보이용료를 청구받았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은 받지 못했다.
전화결재 사기는 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친근하게 다가와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결제 비밀번호를 받아 사기 대상자에게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료를 물리는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신위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보이용료 전화결재를 사전에 막는 방법으로 KT(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서 060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해 8월 정보이용료 결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위 민원예보 제5호’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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