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영등위, 26일 새로운 심의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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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는 19일 세부심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26일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는 19일 세부심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26일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심의 개정안은 그동안 심의를 바탕으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심의안을 요약하면 폭력성은 캐릭터의 종류, 무기류, 동작 및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표현 정도 및 선혈과 신체파괴와 PK, PVP의 여부, 부가적 이득으로 인한 폭력성의 부추김 등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선정성은 신체노출 정도와 성행위묘사, 캐릭터의 실사와 애니메이션 표현정도, 시나리오, 대화 및 효과음 등을 고려해 등급을 분류하며 규정에 따라 등급을 보류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게임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성과 음란/퇴폐성 유무까지 심의에 포함해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은 게임의 종류, 게임의 정액,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과 아바타의 종류와 기능을 비롯해 판매구조와 가격, 구매한도까지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간 연결유무와 운영방법, 게임머니의 이체는 물론 게임과 연계된 관련 사이트의 사행성 유무도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부 기준표다.

□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부 기준표

○ 폭력성

 

전 체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무기와 폭력의 리얼리티를 함께 판단.

무기류 등

- 무기가 없는 경우나 둔기를 사용하되 선혈이나 신체손괴가 없는 게임

- 로봇, 비행기 등 무생명체의 대전에서 동원되는 무기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임

- 검이나 총기류로 표현되어 그 폭력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

표현정도

- 영상,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선혈

- 선혈 묘사가 없는 게임

신체손괴

- 신체 손괴, 파열 등이 없는 게임

PvP

- 게임의 내용이 PvP를 전제로 구현하는 게임은 그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허용( 대전게임, 스포츠 등)

PK

- PK가 없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력, 사제간의 폭력, 여성 학대, 청소년 학대, 국제간의 분쟁 소지 등)

 

 

12세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무기와 폭력의 리얼리티를 함께 판단

무기류 등

- 무기가 없는 경우나 둔기를 사용하되 선혈이나 신체 손괴가 없는 게임

- 로봇, 비행기 등 무생명체의 대전에서 동원되는 무기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임

- 검이나 총기류로 표현되어 그 폭력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

표현정도

- 영상,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선혈

- 선혈의 묘사가 없는 게임

신체손괴

- 신체 손괴, 파열 등이 없는게임

PvP

- 게임의 내용이 PvP를 전제로 구현하는 게임은 그 폭력성의 묘사 정도에 따라 허용.  (대전게임, 스포츠 등)

PK

- PK가 없는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력, 사제간의 폭력, 여성 학대, 청소년 학대, 국제간의의 분쟁 소지 등)

 

 

15세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무기와 폭력의 리얼리티를 함께 판단

무기류 등

- 검이나 총기류 등을 허용하나 그 폭력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

표현정도

- 영상,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선혈

- 선혈 묘사가 과다하지 않은 게임

- 신체 손괴, 파열 등과 함께 잔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게임

신체손괴

- 신체 손괴, 파열 등이 없는 게임

PvP

- PvP를 그 폭력성의 묘사 정도에 따라 허용하며, 게임에서 얻어지는 경험치 손실 허용  

PK

- PK는 허용하나 PK를 대가로 경험치나 아이템 등 상호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력, 사제간의 폭력, 여성 학대, 청소년 학대, 국제간의의 분쟁 소지 등)

 

 

 

18세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무기와 폭력의 리얼리티를 함께 판단

무기류 등

- 무기류는 자유롭게 허용하나 그 폭력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

표현정도

- 영상,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선혈

- 선혈의 묘사

신체손괴

- 신체 손괴, 파열 등이 혐오스럽지 않은 게임

PvP

- PvP는 허용

PK

- PK는 허용하며 게임내에 얻어지는 경험치나 아이템 손실과 취득을 허용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력, 사제간의 폭력, 여성 학대, 청소년 학대, 국제간의의 분쟁 소지 등)

 

 

등 급 보 류

게임내용

-18세이용가 게임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나 기능이 있는 게임

국제관계

- 국제 관계에 훼손이 될 내용이 포함된 게임

신체손괴

- 신체 손괴, 파열 등이 극히 혐오스럽고 잔인하게 표현되는 게임

학 대

-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을 학대하는 내용이 있는 게임

폭력의 부추김

- 게임성이 없이 지나치게 폭력에 편중되어 있는 게임

사회윤리

- 법죄를 정당화 하거나 범죄수단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 게임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게임

 (존비속에 대한 폭력, 사제간의 폭력, 여성 학대, 청소년 학대, 국제간의의 분쟁소지 등)

○ 선정성

 

전체, 12세, 15세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실사 여부, 노출정도, 게임내용, 대사, 제명 등을 함께 판단.

신체 노출

- 유두, 성기 등이 노출되지 않은 게임

- 신체의 묘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게임

- 신체의 노출 정도와 게임의 상황 설정에 따라 전체, 12세, 15세로 구분

표현정도

- 영상, 대사나 자막,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성행위 묘사

- 어떠한 성행위 묘사도 없는 게임

- 성기 등의 아이콘 등의 표시가 없는 게임

제 명

- 청소년에게 선정적이지 않은 게임

관련싸이트 링크

- 해당 게임싸이트가 성인용 싸이트나 불법 싸이트가 연계되지 않은 게임

청소년의 성상품화

- 청소년을 성 상품화하거나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성폭력, 성매매,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표현 등)

 

 

 

 

18세 이 용 가

캐릭터

-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허용

- 다만 극히 혐오감을 주거나 특정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캐릭터의 모양은 실사 여부, 노출정도, 게임내용, 대사, 제명 등을 함께 판단

신체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노출되지 않은 게임

표현정도

- 영상, 대사나 자막,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하여 그 표현정도(리얼리티)를 판단

성행위 묘사

-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게임

- 성행위 묘사나 성기 등의 표시가 정도와 내용에 있어 극히 선정적이 아닌 게임

제 명

- 저속하거나 선정적이어지 않은 게임

관련싸이트 링크

- 해당 게임싸이트가 불법싸이트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싸이트와 연계되지 않은 게임

청소년의 성 상품화

- 청소년을 성 상품화 하거나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성폭력, 성매매,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표현 등)

 

 

등 급 분 류

신체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노출된 게임

성행위 묘사

-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게임

제명 및 대사

- 제명이나 대사가 외설적이며 게임의 내용과 관계없이 선정적으로 표현되는 게임

관련싸이트 링크

- 해당 게임싸이트가 불법 싸이트와 연계되지 않은 게임

청소년의 성 상품화

- 청소년을 성 상품화하거나 게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게임

 (성폭력, 성매매,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표현 등)

○ 사행성

 

 

 

전 체 이 용 가

게임종류

-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일반적인 전체, 12세에 해당하는 게임

- 사행성 게임이나 사행의 구조를 가지지 않은 게임.      

게임정액

- 무료게임, 정액게임을 제외한 직접 또는 간접 충전 기능이 있는 게임

아이템

-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기능은 금지

- 게임내의 아이템 종류와 기능이 해당 등급에 부적절하지 않아야 함

아바타

- 아바타는 게임과 연계된 경우만 적용

- 아바타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기능은 허용하나 게임내의 아바타 묘사나 기능이 전체이용가에 부적절하지    않아야 함

- 아바타의 월 구매 한도가 전체이용가 등급에 맞도록 설정된 게임

무료충전

- 간접 충전의 기능이 있는 경우 무료 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

게임머니 이용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유가적 가치로도 사용되지 않는 게임

게임머니 이체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의 이체 기능이 없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종류

-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일반적인 전체, 12세, 15세에 해당하는 게임

- 사행성 게임이나 사행의 구조를 가지지 않은 게임.      

게임정액

- 무료게임, 정액게임을 제외한 직접 또는 간접 충전 기능이 있는 게임

아이템

- 게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능 금지

- 아이템이 전체이용가 이용에 기능에서 적절치 않을 경우 금지

아바타

- 아바타는 게임과 연계된 경우만 적용.

- 아바타 역시 해당 등급에 가격이나 기능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금지

구매한도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해당 등급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된 게임

무료충전

- 간접 충전의 기능이 있는 경우 무료 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

게임머니 이용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유가적 가치로도 사용되지 않는 게임

게임머니 이체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의 이체 기능이 없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게임

 

 

 

18세 이 용 가

게임종류

- 폭력성이나 선정성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        

게임정액

- 무료게임, 정액게임은 허용하나 직접 충전은 금지

-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구입의 부가 형태로 게임머니를 주는 간접 충전은 허용

아이템

- 사행성 게임에서 단순히 충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의 판매금지

-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는 금지

아바타

- 아바타는 게임과 연계된 경우만 적용

- 아바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지

구매한도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지나치게 소비적 사행구조를 가지지 않은 게임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된 게임

무료충전

- 간접 충전 구조가 있는 경우 무료 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

게임머니 이용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어떠한 유가적 가치로도 사용되지 않는 게임

게임머니 이체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의 이체 기능이 없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게임

 

 

 

이 용 불 가

게임종류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카지노 기구 중 현재 국내 카지노업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행 및 도박류의 게임       

게임정액

- 직접 충전 기능이 있는 게임

아이템

- 무기능성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유사 직접충전 기능이 있는 게임

-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능이 없는 게임

구매한도

- 아바타와 아이템 구매 기능이 있는 게임 중 구매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아 무한정 소비 구조로 사행성이 있는 게임

무료충전

- 간접 충전 구조가 있으나 무료 충전이 없는 게임

게임머니 이용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현금화 되거나 유가적 가치로 사용되는 게임

게임머니 이체

- 게임에서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타인에게 선물하기 등 이체 기능이 있는 게임

기타 사회윤리

- 기타 법이나 규정, 사회 통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게임

※ 용어의 정리

○ PK(player killing)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해 살상을 하는 행위

○ PVP(player vs player)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상호 결투를 행하는 것

○ PK 지역(ZONE) : 특정한 지역에 입장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PK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

- PK지역에서 일어나는 PK는 PVP로 간주함.

○ 전쟁게임(WAR GAME) : 게임 시나리오 구성상 전쟁을 전제로 구성된 게임으로 국가간, 집단간, 종족간의 전투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게임.

○ 아바타(Avatar : player character) : 사용자가 게임내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선택으로 구현하는 영상 캐릭터

○ 아이템(Item) : 게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도구 장식 등 을 형상화 한 것   

 - 필수아이템 : 게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기류, 장비류 등으로 게임진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이템
 - 기능성아이템 : 게임 진행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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