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온라인게임 심의안 공청회, 사행성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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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가 26일 세부심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개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가 26일 세부심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암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9일 발표한 온라인게임 세부심의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사실상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의 자리였다. 특히 폭력성과 선정성 사전 심의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그다지 거부반응이 없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업계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행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분분했다.

가장 논란이 분분했던 사안은 ‘겟앰프드’로 불거진 부분유료화 모델의 등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권장희 영등위 위원은 “부분유료화 모델은 아동층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이후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해서는 18세 등급 판정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사행성 논란은 단어의 정의에서부터 불거졌다. 영등위 측은 “게임머니의 이체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사행성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나 게임업계에서는 “MMORPG에서 게임머니는 게임내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근간이므로 게임머니 거래를 모두 사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겟앰프드의 경우 "게임내용으로 봤을 때 18세 이용등급은 아니라는 영등위 내부 의견도 있었으나 RPG 장르와 향후 등장할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18세 등급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 온라인게임 관계자들은 영등위의 표적 심의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이택수 영등위 위원은 “겟앰프드의 경우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비 아이템을 판매해 문제가 되었다”며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모성 아이템에 대해서는 판정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준비되지 않은 불필요한 행사였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영등위 측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전체적인 심의안 내용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하겠으며 오늘 자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차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준비기간이 짧은 탓인지 심의기준 배포안에도 오류가 많아 참석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실제 영등위 자료에 ‘있는’과 ‘없는’의 구별이 잘못되어 심의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실례로 사행성 부분에서 12세, 15세 부분의 무료충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무료충전 구조가 있는 게임’이라는 부분이 18세 부분과 동일해 공청회 중에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얻은 수확이라면 기존과 달리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조용히 마무리 했다는 정도다”며 “사행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폭력성과 선정성 부분에 대한 심의안은 어느 정도 업계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다”고 말해 앞으로 영등위와 게임업계의 주갈등 요소는 게임머니를 둘러싼 사행성 시비가 될 것임을 다시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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