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게임산업의 주관부처임을 내세우며 내부갈등 양상을 보였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최근 차관급 회동을 통해 양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게임산업의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차관급 회동은 문화관광부 오지철 차관과 정보통신부 김창관 차관이 오찬회동을 갖고 각 부처간 업무영역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등위 사이의 온라인게임 이중규제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와 관련해 실무자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
온라인게임의 이중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일부 온라인게임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판정과 영등위의 사전심의의 중복 판정사례가 대표적으로, 온라인게임 A3의 경우 영등위에서는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나 정통윤은 해당 게임의 홈페이지를 청소년 유해매채로 지정해 19세 미만 이용불가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는 각 부처간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는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시 정통윤의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협조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에서는 일단 양 부처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게임이 문화적인 측면과 IT산업의 중심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제계가 구축된다면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하지만 실무자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큰 변화를 보지 못할 것이다”는 견해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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