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문화부와 국가문물국은 "수입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내용에 대한 심사방법"을 만들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문화부와 국가문물국은 "수입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내용에 대한 심사방법"을 만들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수입상품의 내용에 대해 심사하여 그중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공포스러운 내용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에 유익한 게임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관련부처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번 법 제정의 취지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문화 행정법 집행 단체구성을 강화하고, 문화 시장질서를 정돈하여, 미성년자를 위해서 양호한 성장 환경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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