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컨텐츠를 판매한 게임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가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컨텐츠를 판매한 게임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6일 게임, 아바타 등 유료컨텐츠를 제공한 13개 업체에 총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체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임업체는 윈디소프트 966만원, 아라마루 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 75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 700만원, 게임빌 348만원, CCR 196만원 등 6곳이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가 유료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했고 요금청구 때에도 상세내역과 이의신청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6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및 아바타 결제에 관한 구매상한선을 두는 ‘공인인증제’를 내달부터 실시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오픈월드 신규 트렌드로 떠오른 '몬스터 포획 RPG'
- [오늘의 스팀] 삼국지 장수가 본인을 숨김, 신작 ‘블라인드삼국’
- [겜ㅊㅊ] 한적한 귀농 생활, 스듀풍 농장 시뮬 신작 5선
- 포켓몬+마피아? 보드게임 신작 ‘너 혹시 로켓단?’ 공개
- [포토] 국립중앙도서관 개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 디플러스 기아, 급여 지연 인정 "구단 매각 진행 중"
- 이누야샤 컬래버·아처 추가 '던파 모바일' 하반기 로드맵
- 몬스터 헌터 와일즈, 8월 4일부터 정가 45% 내린다
- 언리얼 전환되는 TFT 18세트, 핵심은 ‘수호령’
- 팔콤 콘도 대표 “하늘의 궤적 세컨드 난도, 도전적일 것”
게임일정
2026년
07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
FC 온라인
-
31
메이플스토리
-
41
발로란트
-
5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61
리니지
-
7
로스트아크
-
8
아이온2
-
9
서든어택
-
10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