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10여건의 소송을 통해 법정분쟁을 벌여온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로열티, 판권분쟁이 29일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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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로열티, 판권 분쟁을 29일 양사가 재판부와 만나 합의결정을 내린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는 그간 밀렸던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로열티 미지급금을 주고받기로 해, 위메이드는 광통과 계약을 맺은 ‘미르의 전설 3’의 중국매출에 대한 로열티 중 20%에 해당하는 약 9억원을 액토즈에게, 액토즈는 샨다와 계약을 맺은 ‘미르의 전설 2’의 중국매출에 대한 로열티 중 70%에 해당하는 약 25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게 됐다.
또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의 국내, 외 판권에 대해서 양사는 기존과 같이 공동소유로 하되 현재 액토즈가 가지고 있는 국내수익인식의 주체를 2005년 10월 위메이드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수익인식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수익배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대한 중국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약 1년 동안 10여건의 소송을 통해 법정분쟁을 벌여왔고 지난 1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임시합의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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