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부터 위자드소프트를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부터 위자드소프트를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자드소프트는 전 대표이사 임호길 씨가 횡령한 51억 3,700만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지난해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악재가 겹쳐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돼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투자유의 권고를 받아왔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 증권거래소가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해 거래를 시키는 것을 뜻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경상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60거래일중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연속하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3일간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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