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탄핵안 기각, 대통령 직무복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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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63일만에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갔다.

한편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 입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한 뒤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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