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넥슨, `선불카드분쟁` 게임페이에 승소</b>

/ 2
넥슨은 자사를 상대로 게임페이가 법원에 제출한 `게임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자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넥슨은 자사를 상대로 게임페이가 법원에 제출한 `게임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자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게임페이가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게임페이가 보낸 사업제안서에 기술내용이 적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만일 기술이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게임페이가 영업 비밀을 기밀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공개하였다면 이미 그 기술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본다며 기각판결이유를 밝혔다.

넥슨은 “게임페이가 근거없는 가처분 신청 및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자사의 기업 이미지를 손상하였으므로 명예훼손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각판결에도 동요는 없다"

한편 게임페이의 김형민 대표는 이번 기각판결에 대해 일단 한발 물러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법률자문회사와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일단 넥슨과 합의점을 찾아 서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게임페이가 기존의 관련업체와 진행해오던 선불카드 관련 사업에 이번 기각판결이 미칠 영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비단 기술력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유통망"이라며 "대다수의 편의점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비롯 다양한 판로를 뚫고 있는 유통망은 넥슨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게임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개요
▶ 넥슨이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게임쿠폰발행시스템에 대해 게임페이가 `게임 쿠폰 발행금지 최고장`을 넥슨에 발송 (2004년 1월)

▶ 넥슨 대표이사 변경되자, 신임 대표이사 앞으로 최고장 재발송 (2004년 2월)

▶ 게임페이, 법원에 넥슨 선불카드 발행에 대해 ‘게임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004년 2월 26일)

- 신청요지
발권자가 시리얼 넘버가 기입되어 있는 인쇄물, 마그네틱 카드, IC카드 등의 유체물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입하여 인터넷 컨텐츠 사용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거나 카드 리더기로 인식시켜 인터넷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유료 온라인 게임의 새로운 결제시스템 ‘게임페이’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자로서, 2003년 12월 16일경 넥슨에 게임페이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발송하였는데 넥슨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게임 페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기각 판결 (2004년 5월 15일)


* 관련뉴스보기
넥슨, “게임페이에 법적대응 취하겠다” [2004/02/27]
게임페이, 26일자로 넥슨에 소송 제기 [2004/02/2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