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리니지 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윤리위원회가 리니지 2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것은 또다른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심의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와 관련해 동일 매체물에 대해 각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심의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만 한다.
엔씨소프트는 두 심의기관의 내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19세 이용가의 경우 영등위의 18세 이용가 기준이 아닌 등급보류나 이용불가 기준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중복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엔씨소프트는 불만을 나타냈다.
엔씨소프트는 “동일 매체물(리니지 2)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심의하는 것은 사업당사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신청서 제출로 엔씨소프트가 사실상 문화관광부 산하의 영등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심의기관 단일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비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기준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이용가 판단기준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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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 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6.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7.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0.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1. 도박과 사행심 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12. 청소년 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3.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1. 주제 및 내용이 18세 미만의 사람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 2.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성,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3. 기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1.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 2.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 3. 존비속, 노인, 아동, 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 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지체부자유자, 정박아 등 장애인을 묘사함에 있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청소년의 포악?비정성을 조장하는 내용 5. 청소년의 흡연 또는 음주를 정당화하는 내용 6.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으로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내용 7. 낙태, 절개, 수술장면 및 부정 의료행위 등의 장면을 상세히 또는 잔혹하게 묘사 한 내용 8.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9. 청소년에게 성적 행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10. 청소년에게 포악성, 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11.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12. 성기 및 음모노출, 성기애무 또는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윤간 등 성범죄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내용 13. 수간, 동성애, 성도착 및 혼음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근친상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14.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















